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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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5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7-03-13 | |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교통소통대책 수립과 교통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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