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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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58 | |
처리결과 | 의견채택 | 처리일자 | 2007-04-24 | |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 중 해제기준(주택 100호이상)에 미달하는 평창동 260번지 일대 외 3개소의 소규모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정기준에 의거 '취락지구'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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