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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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7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7-05-15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7669호, 제정 2005. 8. 4)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18호 제정 2006. 2. 6)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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