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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75회 정례회 의안번호 127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06-19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경감규정의 신설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이루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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