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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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28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6-19 |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에 집단급식소를 포함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변경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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