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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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배의원 외 9인 | |||
회기 | 17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9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9-04 | |
종로구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의회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장의절차 및 장의의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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