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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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9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9-04 | |
약사법, 의료법, 지방자치법,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 개정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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