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9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9-04 | |
세목별과세증명의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여 유사종목인 지방세납세증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수료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