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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제안자 김성은의원 외 6인
회기 176회 임시회 의안번호 129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09-04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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