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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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11-06 | |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1.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나.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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