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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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나승혁의원 외 5인 | |||
회기 | 17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0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11-06 | |
보충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이 제5항의 답변에 추가로 질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보충질문을 한 의원의 동의를 얻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항을 신설함(안 제65조의 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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