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PC방과 흡연PC방으로 구분 운영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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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은의원 외 5인 | |||
회기 | 17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1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11-06 | |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흡연이 가능한 PC방과 금연을 해야하는 PC방으로 구분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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