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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자 이숙연의원 외 5인
회기 178회 임시회 의안번호 131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11-06
지방의원이 유급화됨에 따라 겸직 및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대두와 보다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에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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