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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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숙연의원 외 5인 | |||
회기 | 17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1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11-06 | |
지방의원이 유급화됨에 따라 겸직 및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대두와 보다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에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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