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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79회 정례회 의안번호 132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1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
가. 심의대상 금액을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
사(물품·용역 등의 경우 10억원 이상)로 상향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
다는 단서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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