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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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은의원 외 5인 | |||
회기 | 18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3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2-12 |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과 사업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
(안 제4조~11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구립보육시설의 설치근거 마련(안 제12조) ○구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구청장이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위탁계약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시설 위탁기간 중 법규 위반 등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각 시설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안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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