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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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47 | |
처리결과 | 보류 | 처리일자 | 2008-03-11 | |
가.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대상(안 제2조)
나.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포상금의 지급기준 (안 제3조) 다. 직접 방문·우편·전화·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 신고방법(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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