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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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5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4-15 |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비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자문을 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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