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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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6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5-20 | |
가.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수수료 (안 별표)
1)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신규신청 1건 5,000원, 연장신청 1건 3,000원 2) 국·공유재산 매수 신청 1건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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