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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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7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7-15 | |
가.통장의 임기를 연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 (안 제4조)
나.통장의 자격 요건 중 거주기간을 관할 구역내에 거주에서 관할 구 역에 1년 이상 거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통장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수요 파악 임무를 신설(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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