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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86회 임시회 의안번호 137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07-15
가.통장의 임기를 연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 (안 제4조)
나.통장의 자격 요건 중 거주기간을 관할 구역내에 거주에서 관할 구
역에 1년 이상 거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통장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수요 파악 임무를
신설(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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