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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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78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8-07-15 | |
가.공영주차장 관리대상 및 관리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출비
용 상승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위탁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 탁관리 수수료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 이하로 개정함 (안 제4조제2항) 나.「공직선거법」외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 참 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에도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의 2,000원을 할인할 수 있고 이용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 지로 개정함(안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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