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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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숙연의원 외 4인 | |||
회기 | 19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9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10-28 | |
○ 입법·법률고문이 처리하여야 할 직무를 정함.(안 제2조)
○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3인 이내로 함.(안 제3조) ○ 입법·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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