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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제안자 이숙연의원 외 4인
회기 190회 임시회 의안번호 139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10-28
○ 입법·법률고문이 처리하여야 할 직무를 정함.(안 제2조)
○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3인 이내로 함.(안 제3조)
○ 입법·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 입법·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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