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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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03 | |
처리결과 | 의견채택 | 처리일자 | 2008-10-28 |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비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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