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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1회 정례회 의안번호 140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11-25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나. 「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정비
다.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여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정비
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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