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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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0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11-25 | |
가.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함
나.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만원 이하”에서 “월 11,000원 이하”로 변경함 다.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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