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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1회 정례회 의안번호 141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11-25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60%이하인 구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함
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창고시설’을 포함하고, 부대시설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함
다. 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로 구체화함
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기존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에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로 변경하고, 주차요금 할인율을 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