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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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23 | |
처리결과 | 의견채택 | 처리일자 | 2009-02-17 | |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및 인용조항 변경
○ 특허출원의 명의를 구청장에서 구 명의로 변경 ○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액 하향 ○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 보상금의 불반환 조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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