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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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24 | |
처리결과 | 의견채택 | 처리일자 | 2009-02-17 |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문구(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함
○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노점 점용료 조정 및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점용료 부과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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