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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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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권(發議權)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 조례안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