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들 질의 또는 토론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질의 또는 토론은 안건심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의장은 발언자 수를 동일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② ).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08②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가 종결되면 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이외의 어떠한 의사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