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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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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