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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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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불수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