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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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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에 의하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두고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을 분장케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농촌진흥원에는 총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이나 농촌지도소 및 그 하부조직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국가공무원인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의 증감이 수반되는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