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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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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
비례세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이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이외에 수익세, 유통세, 소비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개인소득세이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일정수준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여러가지 공제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와 같이 고도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속은 우연 소득이며, 분배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각국은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보다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비세·유통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과세물건에 대해 차별세율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는 누진주의를 반영시킬 수 있다.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과세 등은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