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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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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퇴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세율, 즉 누퇴세율은 소득에 대한 조세액의 비율이 소득증가에 따라 가증은 되지만, 그 변화율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것이다. 현대 세제에서 누퇴율이 직접 적용되는 조세는 찾아볼 수 없으나, 누진세율에 있어서 일정점에서 누진세율의 적용이 정지되고 최고단계 이후의 고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소득과 조세액간에는 누퇴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누퇴세율은 누진세율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