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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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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내부통제는 행정부 자체가 스스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통제는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도 포함하지만 주로 행정기관의 공식적 통제인 관리통제 또는 계층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 밖에 비공식적 내부통제로서 행정윤리에 입각한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가 있다. 내부통제는 행정통제를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의 방향에 따라 구분할 때, 행정기관 외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외부통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외부통제가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행정구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인 데 비해, 내부통제는 행정조직 구성원에 의한 통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