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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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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존속의 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를 거쳐 다른 유럽제국에 보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신임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는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정부가 의회의 해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사직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하여 총선거에 붙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전형적인 의윈내각제를 경험했다. 진정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상호의 견제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 있어서는 내각이 의회에 우월한다든가 혹은 의회가 내각에 우월한다든가 하여 그 양자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를 영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후자의 전형적인 예는 프랑스 제3·제4공화국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