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위원)이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끌어내기 위하여 행하는 질문을 뜻한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등에 대하여 신문을 함에 있어서 현행법상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②) 이외에 증 인신문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회에서 증인등을 신문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신문의 범위,신문시간과 순서,신문방법,직원신문가능 여부를 들 수 있다. 첫째,신문의 범위에 관하여는 증언·감정법상 신문요지서 첨 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위원의 신문내용이 이 신문요지의 범 위에 속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나, 구체적으로 그 적절성 여부의 판단은 그 위원 회와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건전한 상식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로,신문시간과 순서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의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미국 하원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5분규칙(미국 하원의사규칙§11②)등을 적용하여 신문시간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신문순서도 사안의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신문방법에 관하여도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 은 없으나 그 운영상 동시신문,개별신문,대질신문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미국의회 에서도 대질신문의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프랑스 의회에서도 대질신문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넷째로, 의원이 아닌 보조직원의 증인신문 가능여부에 대해 서는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인 위원만이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회직원등은 위원의 보조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의회나 유럽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미국의회의 청문회에서는 보조직원도 증인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