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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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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안을 제출받은 지방의회는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 까지, 시?군?구의회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