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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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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위 규칙발언이라 하여 의안 또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이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으로서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허가하는 시기를 의장이 정한다. 이와 같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빙자하여 다른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실기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통지가 없을 경우라도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발언취지를 물어서 무슨 발언인가를 확인하여 발언허가의 시기를 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의사진행발언은 동의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 없으며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하여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의사진행의 발언이 선결 동의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지방의회회의규칙상에는 의사진행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