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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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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議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議案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