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용어사전

검색을 원하는 의회용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의제(議題)
①「議題」라 함은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중에 있는 안건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중일 때는 議題라 지칭한다. 그리고, 이 議題는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 규칙에 「동의는 찬성자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②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중인 안건의 제목을 강조하여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올라 있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사중에 있는 안건을 말할 때 사용 한다. 그러나 <오늘 심사할 안건이 무엇이냐>, <오늘의 의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