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용어사전

검색을 원하는 의회용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송(移送)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移送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 및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移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