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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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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동일회기중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회기가 다를 때에는 전회기에서 한번 부결된 것과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도 심의(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