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법정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 단체예산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부결시키거나 의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에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잠정예산제도를 두어 전년도 예산 또는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예산성립 이전에 집행부에 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본예산(당초예산)이 성립되면 이에 흡수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점에서 준예산을 잠정예산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