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용어사전

검색을 원하는 의회용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의원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권의 목적은 의회의 자유·권위 그리고 신정성을 보호하고 의회기능의 정당한 수행에 있으며 특권의 주요내용은 원내발언 또는 투표의 자유, 불체포특권, 내부규칙 제정 및 해석권, 증인·서류기록제출 요구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권사항은 국가에 따라 헌법, 법률,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헌법§45).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국회내에서의 책임까지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