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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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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名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名牌」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앞에 부착하는 「議席用 名牌」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出缺用 名牌」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投票用 名牌」3가지가 있다. 의석용 명패는 三角形(검정 플라스틱)에 앞 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성명(한자) 을 쓰며,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플라스틱(3㎝×7㎝)에 세로로 각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뒤집어 놓아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용 명패는 두께 1㎜의 흰색 플라스틱(3㎝×7㎝) 한쪽에 세로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표시 투표하는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고 명패를 가진 의원 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데 투표시 명패수는 투표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