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의회용어사전

검색을 원하는 의회용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폐기(廢棄)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가지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