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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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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首班:大統領)이 국민에 의해 선거되고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미합중국의 정부형태가 그 전형이다. 대통령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권력구조상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①가장 기본적인 특질은 행정부 대 입법부의 관계에서 상호교류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독립의 관계이다. ②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집행부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오로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③의회의 구성원은 동시에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대통령은 임기중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의회는 행정부 불신임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도 의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엄격한 권력분립의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과 의회에의 출석·발언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부당한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제는 그 창립국인 미합중국외에 그의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중·남미제국과, 서구에 있어서는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 동구권에 있어서는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알바니아 등, 아시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필리핀 등,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다오메이·차드 등에 의하여 채용되고 있는데 이들이 채용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그들의 고유한 정치풍토 때문에 의윈내각제적 및 기타의 요소들을 다분히 가미함으로써 당초에 미합중국 헌법에 의하여 성립된 원형과는 상당히 다른 변태적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한 변태적 양상중에서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면과 그의 임기를 장기화하는 경향은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일로 증강되어 가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가할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기 나라도 제1공화국에서 대통령제를 경험했고 제5차 개정헌법 이후로는 대통령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1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미했으므로 그것은 순수한 대통령제로 보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