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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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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 대집행을 해야 할 의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대집행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종전부터 행정집행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대집행이 그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1조). 그 밖에 개별 법령 중에는 특별한 대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토지수용법 ∮77조, 하천법 ∮24조, ∮74조 등) 직무집행·명령소송에 의한 대집행도 감독권의 발동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대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