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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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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옹
프랑스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관할구역내에 2∼8개 도가 있다. 레지옹은 레지옹 의회에 의하여 통치된다. 레지옹 의회(le conseil r gional)는 레지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주로 경제개발, 사회개발, 위생, 문화, 과학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레지옹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Conventions)을 체결하거나 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 레지옹의 집행기관은 레지옹 의회의장이다. 프랑수아 미테랑(Mitterrand .Francois) 정부가 1982년 3월 2일자 법률 (제82-213호)을 제정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화하였다.